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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준비는 당장의 일이 아니라 시급성을 느끼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준비를 미룬다면 은퇴시점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65세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를 고용주와 본인이 반씩 부담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연령에 따라 수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수령하는 시기는 연령에 따라 다른데, 1962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시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www.nps.or.kr



     

     

     

     

    2.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준비하는 연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적립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 : 나중에 받을 금액을 결정
    → 마지막 3개월 평균 급여 기준으로, 연봉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 이득
    - 확정기여형(DC) : 현재 받을 금액을 결정 및 내가 직접 운용
    →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 변동되므로 초과 수익을 얻고 싶고자 하는 경우
    -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시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

     

     

     

     

    퇴직연금 세금 혜택과 과세이연 효과

     

     

    퇴직연금은 IRP와 DC의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에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세율 16.5%에 해당되기 때문에 900만원을 퇴직금으로 납부했을 경우 [ 900만원 x (세율 16.5%) = 148만원 ]을 세액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여, 현 시점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으니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계속해서 투자되기 때문에 복리로 운용되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 TDF 펀드 도입

     

    퇴직연금을 가입해두고 방치를 하여 수익률을 까먹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TDF, Target date fund)를 도입했습니다.

     

     TDF란 퇴직연금 수령 시점인 만 55세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바꿔주는 옵션입니다. 예를들어 가입자의 연령이 적을 때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고,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안정된 자산운용을 위해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치며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를 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3층 구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관심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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