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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건축물,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 할 경우 숨만 쉬어도 나가는 세금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건강 문제로 일을 쉬고 있을 경우 등 수입이 없어졌을 경우 재산세 납부도 부담이 되는데요.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요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세금 절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유예 신청 조건 확인하기▼
재산세 납부 유예 신청 조건
재산세 납부 유예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을 부동산 처분 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재산세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직전 과세기간에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유예 신청 조건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 추후에 다주택자가 될 경우 납부 유예 취소
✔️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 단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함
✔️ 소득요건 충족
- 직전 과세기간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재산세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 재산세 조회하기(바로가기)
- 납부/신고 > 종합지방세 > 재산세 메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 후 조회
세금 유예 기간
재산세 유예는 해당 부동산 처분때까지 연기를 해줍니다. 만약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증여, 상속될 때까지 납부 유예가 됩니다.
이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 시 재산세 납부 의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자가 궁금하실 텐데요. 단 이자는 부담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2.9%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신청 시 관련 기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재산세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 해당 금리로 재산세를 유예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으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기한
재산서 납부 유예 신청은 재산서 납부 기한의 3개월 전까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납부 유예 요건이 맞는지 확인 하며, 납세 담보 확인 후 허가를 해줍니다. 아마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겠지요.
마치며
이렇게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부동산 세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잘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절세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글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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