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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의욕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최대 330만원까지(자녀장려금의 경우 최대 300만원 별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국세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2024.09.01 ~ 09.09, 2025.03.01 ~ 03.17 / 정기신청은 2024.05.01 ~ 05.31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의 경우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06.01 ~ 11.30입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09.01 ~ 09.19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03.01 ~ 03.17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05.01 ~ 05.31 |
✅ 정기신청 놓쳤다면?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1.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5년 6월에 2024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3. 반기신청은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8월에 정산·지급합니다.
4.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025.0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2. 국세청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클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 스캔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 대리:
- 평일 9시~18시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대상 포함 시 자동 신청
지급일 (지급기한)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면 국세청에서 심사업무를 진행합니다. 심사 기준에 따라 재산합계액, 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진행사항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 장려금·연말정산·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상반기의 경우 2024.12.30까지 지급
- 하반기, 정산의 경우 2025.06.30까지 지급 및 환수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및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2023.12.31기준 상용 근로자인 경우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에 재산합계액, 소득금액 등을 고려한 금액을 차감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원이며, 이 금액에서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 소득 기준 금액 미만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 총수입금액 포함)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원 |
2023.06.01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부채 차감하지 않은 재산합계액 적용)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간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마치며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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